결제수단 중 계좌이체 일때만 결제 시 소득공제용/지출증빙용(세금계산서 대용)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1. 소득공제용
현금영수증 발행 - 소득공제용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/휴대폰번호/카드번호 중 원하시는 수단으로 발행가능합니다.
2. 지출증빙용(세금계산서 대용)
현금영수증 발행 - 지출증빙용 선택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
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[홈택스] 접속 후 [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]을 통하여 조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